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 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1994.12.31 개정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경과연수의 40%)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까지 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1994.12.31 개정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경과연수의 40%)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경과연수는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임.(1997.04.01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2...16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상각대상 고정자산의 잔존가 상각을 완료하여 1997년 현재 비망가액 1,000원만 남아있는 경우, 다액의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했을 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을 적용할 경우, 내용연수 적용 및 감가상각 방법은 아래의 갑), 을). 병)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
- 당해법인이 선택한 잔존가 상각기간 동안(3년) 균등분할 상각한다.
(을)
- 당해법인이 선택한 잔존가 상각기간 중 남은 잔존기간 동안 균등분할 상각한다.
- 따라서 남은 잔존기간이 없기 때문에 수익적지출로 보아 즉시 상각한다.
(병)
- 중고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구 법령 제59조에 의한 잔존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여 잔존가액만 남을 때까지 계속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한 후 잔존가액을 상각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