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광고활동 등을 하게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일반소비자용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 카다로그 제작배부, 신문ㆍ전단ㆍTVㆍ도우미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광고활동 등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대리점의 경비지원 목적으로 판촉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일반소비자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총판 및 대리점의 유통망 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제품판매를 하고 있음.
- 제품 판매의 신장과 홍보를 위해 각 총판 및 대리점에서 실시하는 각종 판촉 활동에 대해서 사전약정을 맺고 일부지원금을 보조함.
(질의사항)
- 질의1) 보조금은 폐사의 판매촉진비 또는 광고선전비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산 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부가세법상 보조금의 지급행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90.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0. 12. 31 신설)
② 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ㆍ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90. 12. 31 신설)
○ 통칙 2-3-2…9【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금액 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97. 4. 1 개정)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97. 4. 1 개정)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97. 4. 1 개정)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기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97. 4. 1 개정)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97. 4. 1 개정)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97. 4. 1 개정)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97. 4. 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193(96.11.16)
제조업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관계있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ㆍ기술개발ㆍ시장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
○ 법인 46012-2253(93. 7.29)
의료용 소모품을 수입ㆍ판매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병의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임
○ 법인 46012-4218(95.11.16)
건설업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
○ 법인 46012-2939(97.11.14)
수출입화물의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화주에 대하여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임
○ 법인 46012-1286(98. 5.18)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당해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임
○ 법인 46012-2782(94.10. 5)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고, 동 부담액이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진 지급율에 의해 지급하는 장려금은 손금산입함
○ 법인 46012-1202(95. 5. 2)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가맹점 본부)이 매출총이익의 일정율을 로얄티로 지급받고 있는 가맹점포에서 발생한 전기료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함
○ 법인 46012-4132(95.11.10)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동지,-651, 94.3.7, -46, 94.1.6)
○ 법인 46012-2701(93. 9. 9)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봉투(쇼핑백)를 일괄매입하여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 법인 46012-1970(96. 7.10)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로 봄
○ 법인46220-2126, 1997.8.1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당해법인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583, 1995.9.20
휴대폰ㆍ무선호출기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동통신회사 가입자들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청약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56, 1996.11.12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통신망 가입고객중 우수고객을 선정하여 타사통신망 가입을 해제하고 당해 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형 통신기기를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수하거나 신형기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구형기기의 시가초과인수가액 또는 신형기기 저가판매상당가액은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2
에서 규정하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05, 1996.4.9
항공사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수탁판매하는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고 이를 당해 법인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에게 이를 할인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서류로 비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74, 1998.3.9
귀 질의1,5의 경우 항공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항공권판매 하한가격 상당액을 항공회사에 입금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고객유치 또는 판매확대를 위해 고객에게 하한가격 또는 약정가격보다 낮게 판매함으로써 법인이 동 차액을 항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고
질의2,3,4의 경우 실제 탑승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항공권을 초과발행하거나 직원의 업무실수 등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손실금 등 손해배상금은 고의 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이외에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인정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64, 1996.10.24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유.무상으로 수입한 상품과 자기가 생산한 제품중 "비매품"표시를 한 상품 등을 판매촉진을 위해 신규 및 기존거래처에게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법인이 생산한 콘택트렌즈를 가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료시험착용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253, 1993.7.29
의료용소모품을 수입ㆍ판매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병의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의료소모품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22601-833, 1991.4.26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 22601-45, 1992. 1. 8
질의1의 경우 제품의 판매와 직접관련없이 차량대수ㆍ매장면적ㆍ영업사원수 등 대리점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사전약정내용(여신운용 및 회전일수기준 등)이 불분명하여 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품ㆍ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량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대한 회수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은 같은규칙 같은조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286, 1998.5.18
법인이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당해 운송비 부담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4637, 1995. 12. 20
법인이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하는 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액상당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762, 1994.3.15
법인이 자사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직장체육비ㆍ복리후생비ㆍ인건비ㆍ접대비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2-651, 1994.3.7
법인이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같은법 제18조의3 제2항제2호(업무무관가지급금)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동지 법인 46012-46, 94.1.6)
○ 법인 46012-2643, 1993.9.6
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 46012-2652, 1993.9.6
법인이 독점판매권 취득을 위한 제품개발비 명목으로 거래처에 반환조건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구매자와 생산자와의 관계(특수관계 및 관계회사 해당여부등) 제품개발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 수익성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영업권ㆍ접대비ㆍ기부금등의 해당여부 및
법인세법 제20조
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