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법정신고기한내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이 자기계산에 의한 신고서를 신고 기한을 넘긴 03.18일에 접수한후 다시 외부 세무조정을 받은 계산서를 03.29일에 제출한 경우 법인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