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입주업체가 시설물설치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비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7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분할전 법인 현황 : 사업부문 A,B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 - 분할계획 ㆍ분할방식 :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ㆍ분할법인 : A법인, 분할신설법인 : B법인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2002년도중에 B사업부문(건설업)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5년 이상) 분할일 이후에도 동 업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 B법인을 분할하면서 분할 전에 B사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되며 - 아울러 분할법인인 A사업부문에 속하는 일부 부동산을 같이 승계시켜서 향후 분할신설법인의 건설업 경쟁력과 경영의 내실화를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질의사항) - 독립된 사업부문인 'B'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분할하면서 현재 'B'사업부문인 건설사업부문외의 'A'사업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향후 건설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시 'B'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제1 항의 요건에 충족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 (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41조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 3. 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 3. 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2001. 3. 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 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 3. 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 3. 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 3. 28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