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0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거래를 월별로 정산하여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의 경우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법인이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기준은 1건당기준인지? 또, 월말 합산정산의 경우 처리방법은 ? 󰊲 소요된 경비중 호텔 숙식료의 일부는 현지 호텔의 신용카드승인지연 등으로 추후 은행을 통하여 호텔로 송금해주는 경우는 그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더라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하는지? 󰊳 관광알선비용중 입장권(워커힐디너쇼, 놀이공원 등)을 회사에서 일괄하여 구입하는 경우 어떤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법인46012-1173,’99.3.30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