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거래를 월별로 정산하여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의 경우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법인이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기준은 1건당기준인지? 또, 월말 합산정산의 경우 처리방법은 ?
소요된 경비중 호텔 숙식료의 일부는 현지 호텔의 신용카드승인지연 등으로 추후 은행을 통하여 호텔로 송금해주는 경우는 그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더라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하는지?
관광알선비용중 입장권(워커힐디너쇼, 놀이공원 등)을 회사에서 일괄하여 구입하는 경우 어떤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법인46012-1173,’99.3.30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