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접된 토지에 대한 재평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4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운영하여 온 거주자가 구조감법 제40조의5 제1항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오던중 구조감법 제91조 제4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채 1993.06.30자로 폐업하고 병원전체를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5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조의4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