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3중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연구시설』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되는 연구시설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3중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연구시설』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되는 연구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엘리베이터를 제조ㆍ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시험운행팀(Test Tower)을 설치하여 운용할 경우 이 시험운행탑이 조감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4호의 연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위 시설물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된다면 이설비를 타사로 부터 임차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가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1호 가목의 3항에 해당되는 비용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