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기관 등이 원천 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기관 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경우 금융기관등이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전에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등에 따라 기관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등이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전에 기관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게 되어 있는바 이때에
○ 미수이자 익금 불산입 항목은 원천징수 대상인 할인액에 대한 기간이자분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 대상인 할인액에 대한 기간이자분과 중도매입 당시의 채권가격변동으로 인한 수익분 모두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1호
【기업회계기준적용의 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