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공동폐수처리장의 준공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공동폐수처리장의 자산이 조합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관리 또한, 조합이 하고 있다하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은 조합원이 분담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원금상환 분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자산,부채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4. 기타 사항의 기업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합원(업체)이 시설자금의 이자부담금을 조합에 납입한 경우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회계처리방법
[질의2]
상환의무가 없는 시설자금의 이자분을 수납한 조합은 업체에게 증빙으로 입금표만을 발행해도 타당한지 및 수납된 이자를 조합은 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질의3]
공동폐수처리장의 자산은 조합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관리 또한 조합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시도 업체에게 분담토록 하는 경우 회계처리
[질의4]
업체가 모두 입주가동시 위 분담금이자. 원금을 폐수 처리비(현재 세금계산서 발행)에 합산 고지하여 일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업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의 【조합원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