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93.12.31 이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다른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부칙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경기도 고양시에 고압벽돌 생산업체를 1975.02월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
○ 상기 공장의 채산성 악화로 업종전환(콘크리트제품)하고자 충남 아산군내에 공장부지를 1992.11월에 매입
○ 신공장은 1995.06월 준공예정임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