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협동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개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 다만 선양도ㆍ후대체취득의 경우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야 만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법인 46012-1901(1995.07.11)로 이미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01(1995.07.11)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개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다만, 선양도ㆍ후대체취득의 경우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야 만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협동조합이 1991.03.28. 창고부지를 1억800만원에 매각.
- 동 매각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3,700만원)의 부과철회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