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시 장기할부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장기할부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장기할부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계약 시 이자상당액을 당해자산의 가액과 구분한 경우에도 이자상당액은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계약금 외에 6개월마다 10회 분할하되 일반시중은행의 일반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자본적지출로 하는지 손금산입되는 이자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