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날 및 폐수처리시설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7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규정에 의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토지를 재평가하고 재평가적립금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 가까운 미래에 토지처분을 예상하여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이연법인세(대)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적립금 처분에 위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 제1항 :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제2항 :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 자산재평가법 제29조 【재평가적립금의 증감】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차액이 신고한 금액과 다른 때에는 그 차액은 이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증감 처리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