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행하는 연수사업은 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5.01.0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행하는 연수사업은 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5.01.0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제47조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5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연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동 연수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유권해석(법인1264.21-227, 1983.01.25)에 따라 연수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등】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2조 【사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5조 【예산과 결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부칙 제7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