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법인의 부채 승계 조건으로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조세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4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임대(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에 사용하는 부동산(오피스텔)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임대(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에 사용하는 부동산(오피스텔)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 2동을 신축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 및 임대 중인 경우 | A | | B | | 미분양 (25%) | | 미임대 (90%) | | 분양 (25%) | | | 일시 임대중 (50%) | | | | 임대 (10%) | | <분양 목적용> | | <임대목적용> | [질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AㆍB 중 어느 것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