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임대(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에 사용하는 부동산(오피스텔)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임대(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에 사용하는 부동산(오피스텔)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 2동을 신축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 및 임대 중인 경우
| A | | B |
| 미분양 (25%) | | 미임대 (90%) |
| 분양 (25%) | |
| 일시 임대중 (50%) | |
| | 임대 (10%) |
| <분양 목적용> | | <임대목적용> |
[질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AㆍB 중 어느 것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