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평가 가능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건물, 토지)에 대한 재평가 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7.28
요 지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평가자산에 대한 질의>
[질의]
1. 공장기준면적 초과면적에 대한 재평가 가능 여부
가. 기준 초과 토지 면적만 재평가 할 수 없다.
나. 공장 전체 토지를 재평가 할 수 없다.
2. 기준 초과 토지 면적만 재평가 할 수 없을 때, 필지별 평가액이 다를 때 평가액 안분계산방법
3.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건물, 토지)에 대한 재평가 가능 여부(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자산)
* 재평가 대상 토지가 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 개정)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