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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평가 가능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건물, 토지)에 대한 재평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8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평가자산에 대한 질의> [질의] 1. 공장기준면적 초과면적에 대한 재평가 가능 여부 가. 기준 초과 토지 면적만 재평가 할 수 없다. 나. 공장 전체 토지를 재평가 할 수 없다. 2. 기준 초과 토지 면적만 재평가 할 수 없을 때, 필지별 평가액이 다를 때 평가액 안분계산방법 3.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건물, 토지)에 대한 재평가 가능 여부(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자산) * 재평가 대상 토지가 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 개정)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