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2
법인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등이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를 기한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등이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종전의 귀청의 예규 (국세청 예규 법인 22601-1667 1991. 08. 30)는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 18조 제 4항 제 5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비업무용 여부 판정 ○ 갑설 : 취득당시부터 비업무용이다. (이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4항 제 5호의 규정은 토지취득 당시 진행중인 토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업무용이다. ○ 을설 : 취득후 당해토지의 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4항은 동법동조 제3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제 4항은 제 3항에 우선적용되어야하나, 제 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제 3항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므로 취득후 일정기간동안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법령의 제한, 금지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개개의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하여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것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