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3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되는 비용 중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의 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서 "기술자문료"라 함은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항공료, 국내체제비 등 제반비용은 기술자문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고용계약의 체결과는 상관없이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서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라 함은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직원만을 말하는 것으로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분에 근무하는 직원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조감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중 "주주인 임원"의 범위 (2) 조감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술자문료"의 범위 (3) 조감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4) 조감시행규칙 제7조 제6항의 규정중 "생산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직원"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규칙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