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안의 임차공장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된 수도권외의 지역에 법인이 소재하는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법하게 이전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의 발생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에서 종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흡수합병된 법인이 소재하는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에 공장을 임차하여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소기업 영위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흡수합병된 법인이 있던 장소(토지ㆍ건물은 있으나 기계장치는 없으며 생산 및 매출실적도 없음)로 합병법인이 이전하여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여 공장을 가동할 경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6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