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7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 목적으로 생산성 향상시설을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생상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생산성 향상시설을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상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운용리스로 생산성 향상시설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동 시설투자가 조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 조감법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의 범위】 ○ 조감법기본통칙 2-18-1...71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