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 목적으로 생산성 향상시설을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생상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생산성 향상시설을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상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운용리스로 생산성 향상시설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동 시설투자가 조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 조감법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의 범위】
○ 조감법기본통칙 2-18-1...71 【특정설비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