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2
피합병법인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피합병법인이 납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병한 후 소송에 대한 승소로 합병법인이 받게 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그 환급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의 익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 합병법인에게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피 합병법인이 납부하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병한 후 당해 소송에 대한 승소로 합변법인이 받게 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그에 대한 환급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992: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고지 받음 1993: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납부 1993: 납부 후 소송 제기 1994: 흡수 합병됨 1997: 대법원 승 확정판결로 부담금, 가산금 및 환급이자 수령 1997년 세무조정 시 익금여부 및 익금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 법인세법 통칙 5-1-6...43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