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액으로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5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법인에 대한 1994.01.01. ~ 1996.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 결정함에 있어, A법인이 B법인에게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B법인으로부터 B법인이 발행한 은행도 약소어음을 수취하였으나 B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였고,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무 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회수하지 못한 아래와 같은 어음상의 채권을 부도어음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조정에 의하여 임의로 1996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함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1996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결정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금액 | 발행일 | 지급일 | 부도발생 | A법인의 손금 계상연도 | 소멸시효 완성연도 | 경정결정서 | | 5,000 천원 | 1989.04.30 | 1989.08.30 | 1989.03.30 | 1994 | 1992 | 1994사업연도 손금불산입 5,000천원 | | 1,000 천원 | 1991.04.30 | 1991.08.30 | 1991.08.30 | 1996 | 1994 | 1996사업연도 손금불산입 1,000천원 | ※ 1. A 법인이 최초 수취인으로 소멸시효는 3년인 경우이고, 2. 법정관리 등으로 지급이 중지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 A법인이 채무자인 B법인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