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구법인세법(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을설”이 타당함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구법인세법(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학교법인이 학교이전도중 구교사부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토지형태가 불규칙하여 매각이 부진해 인근 토지 4필지를 1985.01월 취득함.
위 토지를 합병 및 도로개설후 분할하여 이 중 일부와 구교사부지 일부를 함께 1990.03월 양도함.
[질의] 인근도시의 매입 및 매각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