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에게서 기술용역 제공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받은 경우 익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8
법인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부담한 건축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기부채납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건설비상당액에 지상에 신축하여 기부 채납한 자산이 지하도의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한께 구입하여 기부 채납한 토지비용이 건설비상당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