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행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규모(인원ㆍ시설)의 확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행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3년이 경과한 1994.01.01 이후부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1993.10.01 ~ 1994.09.30 사업연도분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질의]
1. 수입금액에 대한 한도액 계산시 적용율
- 중소기업적용율 (2%)
- 일반법인적용율 (1%)
- 일반법인전환일기준으로 월할계산
2. 신용카드사용 의무비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급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