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회교육원의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3
법인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기 균등액의 6/12을 상각하고, 1997.01.01 이후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월 균등액을 상각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기 균등액의 6/12을 상각하고, 1997.01.01 이후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월 균등액을 상각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해 사채발행비를 상각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연도 변경으로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사채발행비 상각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호 ○ 법인세법 통칙 2-11-41...17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