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기 균등액의 6/12을 상각하고, 1997.01.01 이후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월 균등액을 상각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기 균등액의 6/12을 상각하고, 1997.01.01 이후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월 균등액을 상각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해 사채발행비를 상각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연도 변경으로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사채발행비 상각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호
○
법인세법
통칙 2-11-41...17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