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회에서는 사업장 내에 광고물(A보드) 설치장소를 임대하고 있는바 본회 노조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노조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코자 하나, 본회 노조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업태란(고유사업)에 조합원의 복리후생 유지ㆍ개선에 관한사항 및 종목 란(수익사업)에 기타 목적달성사업(보험, 매점, 자판기)만 신고 되어 있어, 기타 목적달성사업에 「광고대행」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광고물 설치장소 임대계약 상대자로서 법적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
(갑설)
- 상업광고물 사업주체 자격요건으로 「광고대행」업 신고를 필 하여야 한다.
(을설)
- 기타 목적달성사업(보험, 매점, 자판기)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조합원의 복지후생 개선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광고대행」업 신고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등록 정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