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해당여부>
○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임대에 공하던 “풀장 및 그 부대시설”을 당초 목적인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풀장시설등을 철거할 경우 당해 시설에 대한 장부가액의 회계처리방법 여부
<갑설> 폐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손금에 계상함
<을설> 토지의 사용목적이므로 토지의 원가에 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