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은 완료되었으나 생산설비 설치중인 건축물의 감각상각 개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3
건설은 완료되었으나 생산설비 설치중인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실시함
[회신]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신공장의 건축물은 이미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생산설비는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설치중인 경우에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실시한다. | [ 질 의 ] |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소재지 및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용건물을 신축하여 1998. 4. 22 준공하였으나 자금사정등으로 인하여 기계설비는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 건물과 기계설비의 감가상각 개시시점은 언제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