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수익 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3
기관투자가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의결권 우선주는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가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의결권 우선주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1호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192호 1996.12.31)은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1997.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차입금과다법인인 기관투자가가 다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100을 초과하여 소유하 있는 경우 지금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인 바 무의결권 우선주가 이에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2] 당해 기관투자가가 다음과 같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 주식은 어떠한 것인지 여부 (취득내역) 1996.12.31이전 : 7% 1997.01.07 : 2% 1997.04.08 : 6% 합계 : 1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3 제1항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