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금융기관부채는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3월이 되는 날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환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점의 임대사업용건물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1. 지점의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양도시기의 기준일은?
3. 금융기관부채총액의 기준일과 무역대금 포함여부?
4. 부채상환시 부동산 양도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①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
②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한다.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1998. 12. 31 개정)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1998. 12. 31 개정)
⑤ 토지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⑩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37, 2000. 2. 3.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이한 양도세 등 감면에 있어 금융기관부채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부채액을 말함
○ 법인46012-517, 1999. 2. 8
3년 이상 계속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용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토지를 재무구조개선위해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 상환시는 양도세 등 감면됨
○ 법인46012-1631, 99. 4. 30
당좌차월 및 한도거래(마이너스 통장)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