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포함하는 것이나1991.3.8. 제정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업은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포함하는 것이나(91. 12. 31. 법령개정으로 92. 1. 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991. 3. 8. 제정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업은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70년도에 설립된 분뇨처리업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1991년까지 폐기물처리법에 의하다가 1991년 3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바 분뇨처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 폐수처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요건 충족할것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은 91. 12. 31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됨
○
폐기물관리법
(1991. 3. 8 전문개정, 법률제4363호) 제26조
(폐기물처리업)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는 것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1991. 3. 8 제정, 법률제4364호) 제35조(분뇨등 관련영업)
② 분뇨 등 관련영업의 업종구분
1. 분뇨등 수집ㆍ운반업
2. 분뇨등 처리업
3. 정화조청소업
4.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