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받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내국법인이 베트남 ○○학교에 출연하는 교육용 기자재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7
시설대여업법 규정에 의하여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리스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유입된 중고리스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는 때 기준면적초과시 비업무용에 해당함
[회신] 귀질의 경우 시설대여업법규정에 의하여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리스계약해지등의 사유로 유입된 중고리스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는 때 주업과의 관련정도 및 창고의 이용정도, 공장용건물의 용도변경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이 창고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대여업 인가를 받은 리스금융회사가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한 리스중고자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저당권실행으로 유입된 공장용부동산을 창고로 사용할 경우 당해 유입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