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화의인가 중인 법인이 분할(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지출한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여부 및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②~⑥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③~④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8.~9. (생략)
② (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52-87…3 【회사정리 등에 따른 특수관계 소멸여부】
법인이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간에는
상법 제382조
및
민법 제690조
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된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등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1997. 4. 1 신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683, 1999.02.22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613, 1998.03.12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사정리법 제39조
또는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