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신문ㆍ방송, 기타 광고방법등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 등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은품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신문ㆍ방송, 기타 광고방법등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 등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은품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의 회계처리>
슈퍼마켓에서 판매증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정하는 상품중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 “휴지”나 “프라스틱 제품”(저가품)은 일반관리비 중 무슨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당해법인의 상호, 전화번호가 명기된 저가의 사은품임)
[의견]
○ 기증품의 회계처리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회계처리 요함. ex) 광고선전비 a/c, 접대비 a/c 등
○ 세무상 접대비 : 접대비, 교제비, 사례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법인 1264.21-3989, 1984.12.13)
○ 세무상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등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법인 22601-2196, 1987.08.17, 법인 46012-1966, 1995.07.1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제72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범위】
○ 기업회계기준 제74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기재방법】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