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당해 지급이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가”와 “나”의 경우 모두,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당해 지급이자는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모회사)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총자본금의 3%를 출자하고
- 자회사는 나머지 97%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하여 외국투자가들에게 발행하되, 그에 대한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한 배당하여야 하며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그리고, 자회사는 우선주 발행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모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후순위 채권을 취득하고, 모회사는 자회사에게 이자를 지급함.
- 후순위 채권의 발행조건
ㆍ 만기가 없는 영구채권으로 이자는 일정비율로 발생되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지연 지급할 수 있고 이때에는 복리이자를 지급함.
ㆍ 모회사는 자회사의 우선주 배당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게 됨.
[질의사항]
가. 모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나. 동 지급이자를 조감법 제94조에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면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
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