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을 득한 단체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2
간주임대료계산 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소요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나,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 ○ 시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시설물을 헐고 대형신축건물을 건설코져함 ○ 신축비 100억을 조달함에 있어 ⅰ) 70억을 준공전 중간불조로 지급(출처불분명), 나머지 30억은 준공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 ⅱ) 80억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유통근대화자금:300억, 기타금융기관대출:50억) 받아 지급, 잔금 20억은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할 경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해당여부 (보증금의 적수 - 임대개시후차입금상환액적수) x 이자율 x 1/365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ㆍ배당금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