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청구에 의한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1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관련 규정상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동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표상의 <6.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동 개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1호)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회계처리 > ○ 컴퓨터 소프트웨어중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의 회계처리방법 갑설) 시험 연구비로 처리 을설)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며 감가상각 내용연수 4년임 (1993.02.27 시행규칙 별표1 신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