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 (1986.09.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도시권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 (1986.09.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화공단이 반월특수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