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1
대도시권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 (1986.09.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대도시권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 (1986.09.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화공단이 반월특수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