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며,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던 구공장의 공정을 분할하여 원료공장과 제품공장으로 분리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를 신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 [ 질 의 ] |
|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이전한 경우 신공장 가액에 원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원료공장 부지구입 : 1994. 5. 9 - 본공장 지방이전 : 1995. 5. 22 - 구공장 양도 : 1995. 5. 30 - 원료공장 준공 : 1996. 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