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26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는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 사업년도 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96.12.31공포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2호) 제25조제45호의 규정에 의하여 '96.12.31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는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사업년도 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 | 1. 질의내용 요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정물질(프레온가스등)을 제조ㆍ사용ㆍ판매를 하는 자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납부하여야 함. 이때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동 기금이 기부금인지ㆍ공과금인지ㆍ부대비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4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