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6연도 중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6연도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이전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1996년도에 경찰청 보안분실 부지로 경찰청에 협의양도한 경우 조감법 제63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공공사업의 범위】
○ 토지수용법 제3조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