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2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당 법인(합병법인)은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수출업체로써 1992년도에 관련제조업체(피합병법인)를 합병하였습니다. 합병목적은 당 법인의 해외영업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의 일관체계를 확립하고, 해외진출 노하우로 제3국 진출을 모색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코자함에 있었으며, 또한 합병으로 양사간의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여 경영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병과정중에서 당 법인은 증권거래법 제191조 (주주의 매수청구권)의 강행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 법인이 취득하게 된 자기주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구법 제55조 : 증자소득공제)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에서 증가된 자본금으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위해 지출하는 경우에 증자소득 공제를 제한하며, 그 사유는 증자소득공제 본래 취지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유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합병시 증권거래법 제191조 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의 매수청구권에 의거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것으로써 증자소득공제를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포함된다. 이유 : 증가된 자본금으로 회사가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자기주식이라 할지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아야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