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을 임대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및 동규칙 동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빌라 신축을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으로 당해 빌라1동을 변제받았을 때
[질의1]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이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질의2]
대물변제로 취득한 당해 고급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