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고 동 토지상에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철조망, 목책, 가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물은 목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고 동 토지상에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철조망, 목책, 가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내용]
회사는 광업과 축산업(광업이 주업임)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동 토지상에 목적 사업에 필수적인 철조망, 목책, 퇴비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목장용 시설물인 철조망, 목책, 퇴비장 등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2항 3호
,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6항 및 11항, 시행규칙 제18조 21항 1호에서 규정한 목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