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상여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3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여부는 당해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무용 집기.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여부는 당해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즉시상각 대상 해당여부 ○ 법인이 책상 7개 (단가 100,000) 금액 700,000원 의자 7개 (단가 100,000) 금액 490,000원 전화기 7개 (단가 100,000) 금액 350,000원 합계 1,540,000원 구입시 즉시상각 대상자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