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수시 자산가액 이외에 영업권 가액의 추가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7.21
요 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거래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이자수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거래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이자수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에 지입 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멘트(주) ○○구사업소 레미콘 사업소 레미콘 차주들의 세법에 관한 질의가 당사에 접수되어 질의함.
나. 전국 어느 레미콘 회사이전 회사 소유 자가용 레미콘을 기존 근무 종업원 또는 외부 기사들에게 매각하여 개인 소유화 시켜 쌍방 간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운전기사와 능력으로는 기존 보유차량 또는 회사가 증차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신차를 개인에게 매각할 시 한꺼번에 매일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지불하는 운송비에서 매월 공제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라. 그러나 ○○시멘트(주)○○구 레미콘 사업소에서 차량을 불하할 시 (1996.04월)계약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서도 감히 발상조차 할 수 없는, 전국 어느 회사에서도 행하지 않는, 연리12%의 이자를 가산하여 공제 한다기에 이자까지 주어가며 하기에는 레미콘 사업이 수익성이 없음과 부당성을 회사에 항의 하니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타 회사의 무이자 차액대금 상환이 위법이며 동양측도 이자를 받고 싶지는 않으나 위법을 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 ○○은 우리나라 30대 재벌이라 법을 지키려는 의지로 받아 들었습니다.
바. 그런데 우연히도 ○○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소의 레미콘 공장 중 ○○구 공장을 제외한 16개 사업소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회사에서 합법과 위법을 동시에 행하고 있는 셈이라 세무사 사무실과 ○○구 세무서에 상담해본 결과 세법에 그런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 기사들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존재 하지도 않는 세법을 핑계대어 기사들에게는 경제적 갈취를 국가적으로는 일국의 헌법을 모독하는 ○○시멘트(주)○○구레미콘 사업소의 처사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