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료원이 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전액 출연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고 정관상 의료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당은 할 수 없도록 명시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도 ○○의료원이 동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도 ○○의료원이 동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된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 공기업법 제49조
의 해당 시,도 조례에 의하여 설립,업무 및 운용되고 있는 지방공사 의료원은 해당시.도등 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전액 출연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의 정관상 의료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의 보전, 사업준비금의 적립, 차기이월금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자본금등을 출연한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당은 할 수 없도록 명시된 법인일 경우 조감법 제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