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연구원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연구원은 통일과 관련한 제반문제를 연구하여 통일 전후의 정책을 개발하고자 설립되어 1997년 02월 27일자로 통일원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얻은 학술연구단체입니다.
나. 본 연구원의 목적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