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즉시상각 의제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26
금융기관이 해외의 수입자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저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최저기준요율에 미달됨에 따라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수출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의 수입자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저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이자율이『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협약』에서 제시하는 대출금 등 최저기준요율(minimum premium)에 미달됨에 따라 그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수출입은행이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해외의 수입업체로부터 수취하는 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갑설) 대출금의 만기까지 대출기간에 안분하여 익금 산입 (을설) 수수료 수취시점에서 일시에 익금 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 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서이46012-10655, 2001. 12. 1 【질의】 회사에서는 금리인하추세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고금리차입금을 중도상환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하여 이러한 수수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 나타난 “지급이자” 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 조기상환수수료의 성격 차입금을 대출한 은행에서는 시장금리인하시 고금리의 차입금을 조기상환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이러한 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위약금의 성격으로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함 【회신】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보충설명】 □ 조기상환수수료의 성격 o 차입금을 대출한 은행에서는 시장금리 인하시 고금리 차입금을 조기상환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이러한 상환으로 발생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위약금의 성격으로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국심88서580, 1988.7.30 【제목】 미수이자,선수입보험료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요약】 대출금이자는 원칙적으로 실제수입된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예외적으로 이자채권발생기간 경과시 미수이자계상할 수 있으므로 채권발생기간 경과하여 미수이자 계상은 수정신고대상 아니며, 선수입보증료는 실제수입된사업연도를 귀속사업년도로 볼 수 없으므로 보증료수입을 기준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후 보증기간 경과를 기준으로하여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적법함. 【판결이유】 【결정요지】 이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이 미수이자를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법상 적법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스스로 미수이자를 수익 계상하고 신고한 당초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추후 동 이자수입을 감액수정하였다 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증료는 실제로 수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선수보증료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입된 사업연도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선수입보험료를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한 것은 법인세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이를 보증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하여 감액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참고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 【결정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제2항의 과세표준수정신고제도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납세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실질내용에 따른 조세채권ㆍ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납부세액을 증감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감시키는 모든 사항이 수정신고의 요건인 "누락ㆍ오류"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1987. 5. 26 대법원 선고 84누535 판결도 같은 취지임)할 것인 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에 의하면, " 은행법 제3조 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ㆍ보험료ㆍ부금 또는 보증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이자ㆍ보험료ㆍ부금 또는 보증료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ㆍ선수입보험료ㆍ선수입부금과 선수입보증료를 제외한다. 다만, 그 법인이 미수이자ㆍ미수보험료ㆍ미수부금과 미수보증료를 그것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청구법인의 이 건 대출금이자는 미수이자로서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 귀속이나 예외적으로는 청구법인 스스로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법상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자채권 발생기간을 경과하였다 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은행감독원장의 결산재무제표수정지시에 의하여 이를 감액수정하였다 하여 수정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이 건 보증료는 선수입보증료로서 실제로 보증료가 수입된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보증료수입을 기준으로 당초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위 법인세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보증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하여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